연금예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정 과세율 중도해지

연금예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정 과세율 중도해지

이번에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변경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변경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정치권이 7월 20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연말정산 진행 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전체적으로 200만 원씩 상향되어 연금 저축의 경우 연 400만 원에서 연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개인형 IRP)의 경우 연 700만 원에서 연 9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총급여액과 나이에 따라 한도가 세분화되어있던 현행과 달리 총급여액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나누고, 나이 구분은 폐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50세 이상으로 혜택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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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중도해지

IRP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추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16.5% 반납연금저축보험 :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16.5% 반납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보험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 장점이 있기 때문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혜택 받은 세액 금액을 모두 반납하셔야 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해지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하셔야 한다면 등등 소득에 대한 세금 16.5%를 반납해야 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16.5%에 비하면 훨씬 작은 퇴직소득세를 매기고, 연말정산을 위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16.5%를 매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적지않게 받는 방법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바빠집니다. 각자 예상 세액자본 연산 기능을 통하여 올해 안 환급받거나 징수받게 될 금액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환급금액을 들어보면 실력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나는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많은데?, 지출이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데 왜 저 여러분은 적지않게 돌려받고 난 환급 금액이 적은거지? 라는 의문이 들곤 하는데요지출이 많은 사람이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따져가며 효율적으로 저축하고 소비한 사람이 절세효과를 통하여 많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받은 후 남은 수입액 금액에 대해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연금예금 납입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12월 연말정산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연간 종합수입액 4,500만원 (총 보수 5,500만원)을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의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게 꽤나 큰 혜택입니다. 물론 납입한 저축금액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연금 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코 세액공제입니다. 2022년까지 400만원 이었던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을 통한 최대 세액공제액 그리고 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4,500만원)보다. 작은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해왔다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5.5% ~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율인 6~45%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기 때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과세 이연 특징을 보입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55세 이상~70세가 5.5%, 70세 이상 80세가 4.4%, 80세 이상이 3.3%로 점차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을 더 늦은 나이로 미룬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액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으나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3.3% ~ 5.5% 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1,2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 6.6% ~ 49.5% 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퇴직연금(개인형 IRP) 계좌를 복수로 가지고 계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달리하여 연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지 않도록 연금 개시 시점을 달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