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자녀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아이들 의료비 신용신용카드 보험료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준비한다면 조금은 세액공제를 수입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입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커집니다. 그러나 맞벌이 연말정산 의료비의 경우는 다른데요.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항목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도 정리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의료비는 수입이 낮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 조건은 총급여액에서 3 이상을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지출하고 그 초과분에 관하여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기준 금액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낮은 쪽으로 의료비 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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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제외대출 가능 금액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수수료, 정치자본 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대출 가능 금액 등에서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장점이 있음. 예 총 월급액 4,000만 원인 상황에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점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액감면 금액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대출 가능 금액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대출 가능 금액 200만원 5천만원 X 3 X 15 200만원 150만원 X 15 7.5만원 따라서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관계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관계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활동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서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아이들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관계 공제 시 나누어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아이들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신용신용카드 공제

신용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상황에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관계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야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해야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의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메뉴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이기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교육비 지출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 교육비는 자신이 바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연관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공제제외대출 가능 금액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장점이 있음.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