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자격 조건 및 월 급여액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자격 요건 및 월 급여액

가족요양보호사는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환자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를 가족이 대신하는 것이므로 가족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간호 보호사 자격증의 취득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취득 가능합니다. 2. 가족요양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증세에 따라 15등급이 결정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가족요양대상자가 됩니다.


가족요양 이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점
가족요양 이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점

가족요양 이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점

가족요양보호사는 규정상 타 근무지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됩니다. 타 근무지 160시간 근무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용인 범위 가족요양 이기 때문에 꼭 가족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넓은 영역의 가족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아래 항목 안에 해당이 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좀 더 먼 친척의 경우에는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배우자와 그의 직계가족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저희에게 가족요양보호를 문의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등급과 요양보호사자격증만 있으면 모두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족 간호 보호사 급여
가족 간호 보호사 급여

가족 간호 보호사 급여

본인의 가족을 직업 돌보고자 요양호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가족요양급여는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 요양보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표는 재가 센터에서 지급하는 추가수당 금액으로서, 90분 기준 30,170원일 경우라도 본인부담금 공제 및 재가센터 관리 유지비, 각종 세금 등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1일 60분, 한 달 최대 20일 기준

기준 실 수령액은 3040만 원 정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준에 속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1일 90분, 한 달 최대 20일 기준

기준 실 수령액은 70~80만 원 정도이며, 65세 이상의 가족이나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방문 간호 보호사 급여

일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형태로서, 재가 센터에 등록 후 노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 시 시급은 12,000원 선으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며 출퇴근 거리, 업무강도, 특수 모양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시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간호 보호사 입장에서 근무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급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인 부담률

우리들이 보통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본인부담률 10 내외로 청구서가 생겨나는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은 6 보통 인원은 9 혹은 15 정도 본인 부담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요양보호사와 대상자배우자, 부모님, 형제는 가족이기 때문에 간호 보호사 급여 시 본인 부담률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는 대장자 지역의 동. 면사무소에 전화하면 알 수 있습니다.

가족간호 보호사 범위

가족 중 간호 보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있는 가족을 직접 돌봄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격증이 있고 2촌 이내에 어떤 가족이라도 돌봄 서비스할 수 있는 게 아니며 돌봄 대상자도 아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받은 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장기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65세 미만이더라도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것은 6개월 이상 노인성 질환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 뇌졸중, 뇌출혈 등이 해당됩니다. 2 2촌 이내 가족이 간호 보호사 자격증 소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직계혈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접 가족도롬을 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조금은 하루에 60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산정하는데 65세 이상의 배우자가 가족요양보호사인 경우, 요양대상자가 치매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에 90분, 월 20일을 초과하여 급여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 간호 보호사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60분씩 20일을 일하면 최대 월 45만 원이고 90분씩 31일을 일하면 최대 월 93만 원입니다. 요양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급여 항목이 정해져 있고 센터별로 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여러 군데 센터를 비교해보시고 근로합의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이용 시에 주의해야 할

가족요양보호사는 규정상 타 근무지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족 간호 보호사 급여

본인의 가족을 직업 돌보고자 요양호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간호 보호사 급여

일손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형태로서, 재가 센터에 등록 후 노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