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교통안전교육정기적성검사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교통안전교육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만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권장사항입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통과를 해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일정기간마다. 갱신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최초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 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인원은 5년, 75세 이상인 인원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갱신 수수료
갱신 수수료

갱신 수수료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발급을 희망하는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어만 표기된 플라스틱 2종 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8,000원이고, 영문 포함 면허증은 10,000원입니다.

영문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나 잠시 고민이 된다면, 영문면허증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운전시 이용이 가능한 면허증이 아니고, 일부 국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면허증이므로, 면허증 저장기간 내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굳이 영문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문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나라 및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검사는 각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 절차와 과정,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락처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의원이나 각 지역별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치매검사결과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지역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실시한 경우 파출소 방문시에만 치매검사결과지를 지참하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 의원에서 치매검사를 실시한 경우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시 치매검사결과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각 지역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1종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0일 이내 납부 시 24,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과태료가 재통보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정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고령운전자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를 하는 교육입니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이며 만 75세 이상 운전자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속하는 자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인지기능검사와 교통안전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기능검사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신체능력에 맞춘 운전기법 학습 속도 및 거리추정검사와 시공간 기억검사,주의검사로 고령운전자의 인지기능을 검사,교육적 처방을 제시 교통안전교육 만 70세 이상이 되면 1종과 2종에 독립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의무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의 교육장을 예약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면허시험장의 교육장 이용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소 고령자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직접 챙겨 듣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부분은 주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식, 손주 등등. 첫 화면에서 고령운전자 교육 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회원가입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교육은 총 2시간으로 4파트로 나뉘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보기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 정기 적성검사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인원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아래 각 호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수수료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발급을 희망하는 운전면허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검사는 각 지역별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종 면허의 과징금 및

1종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