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_ 더 유리한 방법 알아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차이 _ 더 유리한 방법 알아보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다. 낯선 개념과 어려운 계산법 때문에 연말정산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될수 도 있습니다. 잘 알아두고 꼭 챙겨보자.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납부했던 세금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 받을 수 있고, 덜 냈다면 더 걷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을 살펴보시면 급여의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빼고 것을 알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했는데 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할까?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비패턴,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로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총 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 표
총 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 표

총 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 표

예시 최종근로소득공제액 구하기1.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처음 750만원이 공제됩니다. 2. 이후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0만원의 15를 계산하면 375만원이 나옵니다. 3. 두 값을 더한 1,125만원이 최종근로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1,125만원을 빼면 2,875만원이 구해진다.

해당 값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며, 이곳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게 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고용주가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로 구성되며, 세율은 근로소득자의 연간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주민세는 근로소득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정보, 공제 및 적용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앞에서 구했던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시면 세율은 15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이 됩니다. 계산한 결과 산출세액은 192만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따져보며 세액을 줄여보자.세액공제는 소득에 연관 없이 해당하는 세액감면 항목에 관하여 동일한 금액을 감면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총 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

예시 최종근로소득공제액 구하기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앞에서 구했던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시면 세율은 15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