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도 허탕칠래 아직 늦지 않았다

연말정산 올해도 허탕칠래 아직 늦지 않았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거의 끝이났을겁니다. 저도 누락된 공제서류까지 제출하고 결정세액이 결정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월급쟁그들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기대와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더 내야할지 환급금을 조회하는 법과 환급금이 있다면야 환급일은 언제인지 기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원천징수로 떼어간 소득세와 연말에 결정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낸경우 환급, 적게 낸경우 떼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이어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및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제공한 것부터가 시작하여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등을 포함한 주택입니다.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해서 둘 중에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5.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환급의 액수는 부양가족으로 결정됩니다.
환급의 액수는 부양가족으로 결정됩니다.

환급의 액수는 부양가족으로 결정됩니다.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메뉴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료 제공 동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5가지의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부양가족 스스로가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서나 신용카드등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됩니다. 신청화면에 자료 제공자의 인정 사항을 입력하고 동의할 범위등을 지정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의 데이터를 제공 신청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말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본인의 인증서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미성년이 아닌 자녀는 첫 번째 메뉴인 본인 인증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신청해야 한다면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만 60세 이상의 가족을 대상자로 등록하고 싶은 분을 추가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곳에서 자료제공이라는 것은 내가 부양할 가족이 국세청에서 취합한 부양가족 본인의 지출내역 목록 데이터를 본인에게 연관된 연말정산 공제 신청서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부양가족 본인의 데이터를 자신에게 제공해 주는 것에 동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 혹은 추가 납입하자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최대 16.5%(66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혹은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아직 가입이 안되신 분들은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DC형 혹은 IRP형에 별도로 추가 납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공제 대상이 최대 7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연봉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절세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줄어 세액공제 규모는 최대 92만4000원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계이 된다네요.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넣어주고 있다면야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해도 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에는 계약 종료일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클릭하여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고,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의 액수는 부양가족으로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메뉴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료 제공 동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을 신청해야 한다면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을 해야

부양가족 중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만 60세 이상의 가족을 대상자로 등록하고 싶은 분을 추가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