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병가,출장,휴직,조퇴,연가, 특별휴가 등) 지침 다운로드
소방,지방, 국가, 교육, 경찰 등 공무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 출장,병가,휴직, 유연근무, 당직 등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병가,출장,휴직,조퇴,연가, 특별휴가 등에 대하여 아래부터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취임할때 선서를 하며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정해서 지킬것을 선서합니다. 공무원 업무시 휴가, 유연근무, 공휴일, 겸직, 당직, 비상근무, 출장, 징계 등에 대하여 규정을 두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장에 대한 공무원 복무제도 규정입니다.
자세한 공무원 복무제도 규정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해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질병휴직 보수 및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 따라 일반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1년 이하는 봉급의 70이며, 12년 이하는 봉급의 50 지급합니다. 질병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임금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공무상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동안은 봉급의 전액 지급합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3년 이내을 말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질병휴직기간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따라 동급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정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되어 복직후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후에 동일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정도, 요양기간 등을 종합 판단하여 새로운 질병휴직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환 휴직 기간은 3년이며,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공무상 요양 일시금 포함) 지급 승인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기간 중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7조
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나. 공무상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봉급의 전액 지급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3년 이내을 말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됨. 다.
공무원 복무규정 지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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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휴직 보수 및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에 따라 일반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이 1년 이하는 봉급의 70이며, 12년 이하는 봉급의 50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휴직기간 범위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따라 동급 질병의 경우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정 경우 1년의 범위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가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