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주민센터, 관공서, 병원, 학교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 은행, 주민센터, 관공서, 병원, 학교 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5월 1일날 정상적으로 쉴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들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쉴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로자는 의 적용을 받지만 공무원은 , , 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 세개의 법은 공무원의 근로기준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특별법 지위를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5월1일은 법정휴일입니다.

에 근거하여 날짜가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날은 에 따른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휴일이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란 것은 위에 서술한 바와 같습니다.


근로수당 계산법
근로수당 계산법

근로수당 계산법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때 임금의 150 지급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250를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근로수당 계산기를 올려 두었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근로기준법상 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되는 날을 뜻합니다. 즉, 기업 출근하지 않는 날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휴일은 법으로 강제되는 법정휴일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고, 임금의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급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무급은 그냥 쉬는 것이고 다른 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은 쉬면서 돈도 받는 날, 무급휴일은 그냥 쉬는 날이라고 편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일요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8시간 근무했다면 250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이내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가산 8시간 초과 근로 시 통상임금의 250 가산 근로 수당 계산법 또한 사업장에 따라 근로자 격려 차원에서 대체휴일을 주는 곳이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다른 대체휴일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가산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수당지급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페널티가 부과되며 제외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이상 근로자의 날 의미와 기업 휴무 그리고 휴일수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동자의 날인 만큼 쉬는 이에겐 달달한 휴식이 일하는 이에겐 짭짤한 휴일 급여 지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수당 계산법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을 때 임금의 150 지급이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250를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근로기준법상 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가 되는 날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수당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