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근무수당 (추석, 설날) 계산법, 보상휴가 여부는
설과 추석 명절에 근무 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무실 규모에 따라 명절 근무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명절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 업데이트 근로기준법 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갈음하여 분명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있습니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근로일에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과 추석에 쉬는 것은 연차가 소진되게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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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모두가 쉬는 설과 추석 명절과, 3.1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부터 일요일까지 보편적인 휴일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즉, 관공서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만 휴일에 해당하며, 일반 사기업에 근무 중인 일반 근로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도 쉴 수 있는 법정 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5일 근무할 경우 1일 유급휴일 적용
일주일 기준 5일 근무 1일 유급휴일주휴일 1일 무급휴일 정리하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법적 휴일에 해당하며 설, 추석과 같은 명절 근로는 유급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만약 설명절에 출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유급임금은 설명절이 유급휴일이기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2. 기본임금은 설명절에 노동을 제공하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시급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3.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노동을 제공하였으므로 기본임금 외에 50 가산하여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유급임금을 제외하면 기본임금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 근무 보상휴가 및 휴일 대체
명절 근무 시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거나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 휴일은 휴일 근로와 같은 가치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명절에 8시간 노동을 했다면,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명절 근로수당은 30인 이상 사업장2021년부터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휴일근로 근무수당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2년 1월부터 명절 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에 근무했을 때,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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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만약 설명절에 출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근무 보상휴가 및 휴일
명절 근무 시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거나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