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첫 외래 진료와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하기
내가 암 진단을 받거나, 부양가족 중 암 환자가 발생 했다면 아주 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 상태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암 환자는 장애인 등록 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암 환자인 나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암 치료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뒤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 시 원무과에서 암 환자 장애인 등록에 대해 안내 해 주는 병원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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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환자, 암, 치매 등 장애인증명서 가능
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2017년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구체적인 병 이름을 공개한 적이 있었으나 공개된 병명에는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폐암 등 각종 암과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등 난치성 질환을 비롯, 치매, 파킨슨, 중풍, 뇌졸증, 다운증후군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연관 환급보기 한국납세자연맹 위의 병명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원에서 똑같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의 최종 판단 자격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rArr; 신장투석, 호흡기장애, 간기능 상실 등 병증에 따라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으로 모든 암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질병의 정도에 따라 전문의 소견을 거쳐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결정 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과정에서 암환자 장애인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 중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활용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암3기4기 및 재발행 암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암 환자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외 다른 혜택이 상당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위해서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누르시면 모두 조회됩니다. 모두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진단서 필수
최종 진단서에는 아래와 같이 최종 진단 여부, 질환 코드, 진단일, 수술 내용과 주치의 소견, 입 퇴원일 정보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간혹, 입 퇴원 정보가 빠진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입 퇴원 확인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에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면 수술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갑상선 유두암의 질환 코드는 C73이고 만약에 나처럼 전이가 있다면야 C77 코드가 추가됩니다.
가입한 보험이 2012년 이전의 보험이라면 전이 코드가 있는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진단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전이가 있었다고 들었다면 진단서에 전이 코드가 같이 기록되었는지 반드시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전이 코드를 같이 받았다면 현재 가입한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서 원발암 규정 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장애인 증명서는 인터넷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이 글은 PC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어 증명서 출력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증명서를 PDF 파일로 컴퓨터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증환자 암, 치매 등 장애인증명서
납세자연맹이 자체적으로 2017년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구체적인 병 이름을 공개한 적이 있었으나 공개된 병명에는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폐암 등 각종 암과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등 난치성 질환을 비롯, 치매, 파킨슨, 중풍, 뇌졸증, 다운증후군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이
rArr 신장투석, 호흡기장애, 간기능 상실 등 병증에 따라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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