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금감면 종류 및 공제 금액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게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기부금 항목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부 풍습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우리 세법은 기부금 항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부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인정된 단체에 기부한 항목에 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적으로 남에게 기부한 항목이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단체에 기부하였더라도 이는 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Contents
2 공제한도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앞에서 공제율을 설명드릴때 정치자금원 기부금과 그 나머지(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치자금원 기부금의 공제율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초과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 초과분의 25%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율이 같은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율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따진다는 점입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공익단체이고, 두번째는 종교단체입니다. 사실 기부금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 이 지정기부금 부분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종교단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우리사주조합 등과 비슷하게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익단체는 종교단체보다.
3배 더 공제한도가 인정됩니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 검증 방법
거의 모든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보다는 지정기부금을 통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속해야만 기부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기부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하는 단체, 시설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점은 지정기부금 단체는 아주 많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자세한 방법은 직접적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를 정밀 탐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법령 메뉴 중 고시 공고 지침 메뉴를 클릭합니다. 검색 창에 ”지정기부금단체”를 검색합니다. 해당 연도, 해당 분기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 변경 고시”를 클릭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이란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을 의미하며 증권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란 바로 우리사주조합에 낸 기부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보통의 근로자들과는 관련이 크지 않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사주에 가입된 근로자가 아닌,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가 낸 기부금만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을 절대로 유의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낸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취지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율을 살펴보시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이전에는 2천만원이 기준이었으나 2020년부터 1천만원 기준으로 변경되어 공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월 가능 여부
기부금 공제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K라는 사람이 2019년에 5천만원의 금액을 기부했는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따져보니 2019년 연말정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은 2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기부금의 특수한 성격상 세금 혜택이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기부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와 비슷한 이월기간은 최대 5년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10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모든 기부금이 이월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가지 기부금 항목 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종종 묻는 질문
2 공제한도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앞에서 공제율을 설명드릴때 정치자금원 기부금과 그 나머지(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관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 확인
거의 모든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보다는 지정기부금을 통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