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by. 진a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의료비 지급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금액 및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제공한 난임시술비는 난임시술비 지급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정산특례자 의료비 총액그외 대상자 의료비 총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20를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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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총 지출액 500만 원 아내 연봉 3,000만 원 일 경우 연봉의 3인 9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15, 615,000원이 공제됩니다. 남편 연봉 5,000만 원 일 경우 연봉 3인 15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15, 525,000원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은 부부 모두 동일한데, 연봉이 높을수록 3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단,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요.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의 의료비 혹은 배우자의 의료비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대상자의 어버이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올리는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몰아주기 불가능, 인적공제 미대상자인 성인 자녀의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의료비와 부양가족 의료비를 합친 금액을 계산해서, 본인이 신고할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떼어줄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나이 등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일경우에는 나이에 독립적으로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 증빙자료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누락된 의료비 금액에 관하여 증빙데이터를 준비합니다. 민감정보로 인하여 포함 국세청 간소화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별도 영수증을 준비하는 사례는 아래 항목들입니다. 치과 교정 및 보철의 경우 최근에는 많이 포함되고 있지만 간간히 누락이 있어 보이며, 안경구입비도 규모가 큰 안경점은 간소화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중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야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해야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의료비
의료비 총 지출액 500만 원 아내 연봉 3,000만 원 일 경우 연봉의 3인 9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15, 615,000원이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단 인적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인적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나이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