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악지형 계산기, 홈택스 종부세 모의연산 세율 가산세
종부세 납부의 시간이 왔어요. . 이번에는 종부세 조회하는 방법과 계산용기구 및 납부 기한 등등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개인별 과세로 소유자 별로 총합하여 납세를 해야합니다. 위 내용은 2021년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점은 1주택자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해야 현재 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하셨다면 내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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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의 모습 납세의무자
국가기관 국세청에서 공지한 종합부동산의 모습 유형별 과세대상 및 해당 공제금액 표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는 의미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세대원 1명만 재산의 모습 과세대상가주인 1 주택을 오로지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차적으로 과세대상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담 후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통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종합 부동산세란.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 정도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국세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세금입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합니다.
세부담 상한선
종부세는 개인당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이 9억원이었던 시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해서 종부세를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요새 공제금액 기준이 11억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공동명의로 주택을 갖는 경우 고령자 혹은 장기소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의 모습 계산기
재산의 모습 연산 방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링크로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고 예시로 설명드리면 쉽게이해되실 겁니다. 재산의 모습 계산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것이기 때문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 공시지가 조회는 하단에 글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 가격 6억원 짜리 아파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60%이기 때문 과세표준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택 재산세율을 보시면 3억 원 초과에 해당되어 57만 원 + 3억원 초과금액(6천만원)* 0.4%로 계산됩니다. 즉 57만원 + 24만 원 = 81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162,000원 (재산세액의 20%) + 도시지역분 504,000원(과세표준액의 0.14%)이 더해져서 총 1,476,000원이 총 납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세부담 상한
재산의 모습 세부담 상한이라는것이 있는데요 전년도 재산의 모습 대비 증가액 상한을 정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 전년도 재산의 모습 대비 증가액 5% 이내 공시 가격 3억~6억 원 이하 : 전년도 재산의 모습 대비 증가액 10% 이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의 모습 대비 증가액 30% 이내 즉 작년에 재산세를 100만 원 냈는데 현재 해 공시 대략적인 가격이 4억이다라고 한다면 재산세가 130만 원이 나와도 최대 상한선인 10%. 즉 110만 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액 및 가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만들어진 2005년 이후 세율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가산세 및 세율에 관한 자료인데,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다채로운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율은 변할 수 있으므로, 분명한 규정이 궁금하신 분은 국세청 국세 신고안내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일~12월 15일 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휴일인 상태에 다음 주 첫 차례 평일까지입니다. 다음달 12월달력을 보시면 첫차례 수요일부터 셋째 주 수요일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을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의 모습 납세의무자
국가기관 국세청에서 공지한 종합부동산의 모습 유형별 과세대상 및 해당 공제금액 표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란.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 정도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국세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세금입니다.
세부담 상한선
종부세는 개인당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