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건보료 조정 먼저 계산하세요 (11월은 조정기간)

지역 가입자 건보료 조정 먼저 계산하세요 (11월은 조정기간)

건강보험 조정신청에 대하여 세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노년이나 은퇴시기가 되신 분들이 알고 계시면 극도로 유용한 정보이므로 오늘의 포스팅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평생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한 경우 조정된 금액의 건보료가 더욱 큰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건강보험 조정 신청제도를 소개해드리니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 본인부담금 상한액
2021년 기준 본인부담금 상한액

2021년 기준 본인부담금 상한액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나의 소득분위에 따라 표준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에 요청해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21년도 기준 소득분위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적용기간은 진료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2021년도 기준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2021년도에 납부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별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 소득 분위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 종류와 청구가능기간, 금액등이 나타납니다. 환급금을 선택한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후 본인명의 계좌를 입력해 환급신청을 하면됩니다. 혹은 전화15771000나 팩스로 우편,인터넷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해줄것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환급금지대출원금 신청내역조회에서 본인이 신청한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현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 혹은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 속임수나 그 밖의 부경험한 방안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병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가입자에게 환급금 안내문과 함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수령한 지급신청서에 지급받을 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가까워지는 공단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서류가 필요할 경우도 있어 많게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

보시면 어느새 결국 잊어버려 시한 내에 신청을 하지 불가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소중한 자신의 건강보험 환급금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아래와 같이 단순한 방안으로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온라인과 모바일(스마트폰 앱, M건강보험) 조회 혹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5가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해당되는 요건 5가지 입니다. 소득 소득 감소 및 폐업,휴업,퇴직,해촉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을 한경우 부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소득 소득 감소 및 폐업,휴업,퇴직,해촉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 한경우 폐업 등 후 재개업,재참여 경우 동일업종 판단후 해촉한 동일업종 귀속연도 연계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지역 업종별 평균소득금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부여 합니다.

폐업사업장은 전체적 연계소득과 재개업사업체 전체적 업종별 평균소득 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해 낮은 소득금액을 부여 합니다.

건강보험 조정신청 신청시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신청 시기는 8월에 신청해야 하며 rarr 7월분부터 건보료가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료가 7월에 확정이 됩니다. 때문에,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8월 이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7월분의 보험료는 조정되지 않은 채로 원래대로 납부하던 그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건강보험료 조금이라도 줄여서 내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조정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2021년 기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나의 소득분위에 따라 표준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 종류와 청구가능기간, 금액등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 혹은 착오로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 속임수나 그 밖의 부경험한 방안으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병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