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보험금,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

차량 침수 보험금,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

여름 장마,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침수 피해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침수가 되었을 때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손해 정도에 따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침수 정도가 심각하여 폐차를 하고 새 차 구입 시 취득세 보상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보장확대를 위해 전체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부담되어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제외한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차량 침수 손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구입요령 7가지
중고차 구입요령 7가지

중고차 구입요령 7가지

1. 시장가격 확인 인터넷 중고차쇼핑몰을 통해 자신의 경제사정에 알맞은 차량의 시장가격을 확인합니다. 2. 차량 선택, 판매자 문의 및 실물 확인합니다. 3. 위 서비스를 통해 체크사항 6가지를 확인합니다. 4. 중고차딜러, 차량의 실물상태 보고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역 확인 특히, 주행거리와 사고유무 5.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차량의 소유관계용도가압류 등 정보 확인합니다. 6. 직접 차량 시운전, 외관과 내부 둘러봅니다.

7. 차량 계약할 경우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이용합니다. 1. 차량 조회여부는 자동차보험 사고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가능 여부
침수차량 보상 가능 여부

침수차량 보상 가능 여부

침수차량의 보상 가능 여부는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차 되어있는 차량이 침수된 경우 운행중 침수된 경우 주차되어있던 차량이 비가 많이와서 침수가 된 경우는 보험을 통해 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 침수가 되는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더라도 창문이나 선루프 개방으로 인해 빗물이 들어간경우는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차 내부 아니면 트렁크 내부의 물건은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보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 사고를 당하였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 아니면 물에 휩쓸려간 경우 입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

선루프를 열거나 창문을 여는 경우 고의성으로 간주하여 이런 경우 그리고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전에 일기예보를 통해 폭우가 올 것을 인지했다면 할증이 붙거나 보상받기 힘듭니다. 차량 자체는 보험으로 인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트렁크에 있는 물건 그리고 손해를 보았다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물건은 자동차에 두는 습관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차처리를 못하는 경우

자차 특약에가입되었는데 손해 보상을 못 받는 경우는 주로 침수가 개인 과실인 경우이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거나 조금이라도 열려 있어서 침수 손해를 입은 경우 침수로 금지 통제된 곳에 주차한 경우 위법 주정차하여 침수 손해를 입은 경우 rarr 일부 과실금 부담 그 당시 침수 지역은 아니었으나 침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침수 가능 지역을 느끼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rarr 이 때는 개인의 과실 여부 따져야 함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서 부득이하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한 경우는 위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전손 처리 이후 새 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침수 피해로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 폐차한 후 2년 이내 다른 차를 구입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하더라도 관할세무서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장마와 폭우가 예상됩니다.

살고 있는 집에 누수 피해도 걱정되지만, 물이 범람하거나 홍수 등으로 차량 침수 피해도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지만, 가입한 담보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량 침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자기차량손해 증가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구입요령 7가지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침수차량 보상 가능 여부

침수차량의 보상 가능 여부는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까다로운

선루프를 열거나 창문을 여는 경우 고의성으로 간주하여 이런 경우 그리고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