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조건과 방법
방학이 끝나고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이 있을텐데요. 이런 가정에서는 2월이 가기전에 챙겨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육료와 유아학비 신청입니다.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그리고 양육수당 사전 신청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있거나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면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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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가구원 수는 부모 자신 1명 자녀 1명이 최소 단위이기에 2인 가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외조부모 혹은 외외조부모 님에게 맡겨져서 양육이 진행하는 경우가 일관되게 있었는데 그럴 때도 한부모 본인과 자녀 숫자만 증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보유 자산 기준은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 및 세종시와 창원시 7,700만 원 등등 지역은 5,300만 원까지 제외되어 산정합니다.
분명한 자산 기준은 공식을 나열하는 것보다. 직접 입력하시어 확인하는 게 간편하기 때문에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분명한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알아보기
1. 지급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2. 지급대상 만 2세 미만 아동 3. 지급금액 만 0세 아동 가정 월 70만원2024년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 월 35만원2024년 월 50만원 지급기간 아동 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 4. 보육시설 이용 시 받는 부모급여 2023년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현금 20만원 지급부모급여 70만원보육료 약 50만원 2023년 만 1세 아동 부모급여는 35만원이지만 보육료는 50만원으로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조건 및 소득기준
양육수당을 지원받기위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며,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하거나 혹은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 지원 조건에 해당됩니다.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은 소득기준과 관련 없이 위의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에는 국민학교 역시 포함되므로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경우 해당 년도의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미 유아학비, 영아수당, 보육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면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을 수령하기때문에, 만 2세부터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됩니다.
수당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정부24 혹은 복지로 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영아수당도 함께 신청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신청하기 쉬우니 집 근처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이면 오프라인 신청이 편하고, 주민센터가 멀리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편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는 방문시간 제약이 있으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온라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준
변경신처어에 대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간의 변경신청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 서비스가 적용되어 일할지급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및 유아학비로의 전환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적용됨. 16일 이후부터 월말 신청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되며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지원됨 보육료 및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16일 이후부터 월말 신청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이상으로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인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가구원 수별
가구원 수는 부모 자신 1명 자녀 1명이 최소 단위이기에 2인 가구부터 시작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알아보기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지급조건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기위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활용하지 않아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