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절세꿀팁1인적공제,신용카드돈 버는 경제생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 기본공제가 가능할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녀자,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대상별로 나이, 소득, 동거 세 가지 요건 중 충족이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연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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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마다 총수익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 연마다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혹은 사업수익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수익이 100만원만 넘어도 그 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부모님이 사업을 합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그 해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정보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비용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금액이나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료기기의 임차비 혹은 구입비도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마다 종합수익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수익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위에 설명드린 인적공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 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인원만 그 대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연말정산 시기를 맞이해 인적공제 방법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 잘 확인하셔서 공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별거 부모 인적공제 가능여부, 소득요건 잘 챙겨주세요.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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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추가공제
위에 설명드린 인적공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