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두배 청년입출금 예금잔고 신청자격, 신청방법, 중복 가입 가능 사업은

2023년 희망두배 청년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중복 가입 가능 사업은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수당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에 관해 전반적으로 공유하다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행정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의 상실 아니면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고 몸이 불편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생겨나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와 제50조에 의하여 보장되며, 대상자의 나이와 장애 정도(중증 아니면 경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이름을 갖습니다.


희망두배 청년은행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은행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은행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본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월)부터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접수가 불가하오니 꼭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연관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동행복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로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질문 질문 후, 모든 서류를 고유한 PDF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은행계좌 신청_이름_전화번호”입니다. 각자 즐겨찻는 접근법에 따라 온, 오프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통계자료 작성 시 주소지, 가족관계, 근로 확인을 위해 중요한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증빙 서류와 해당되는 웹사회 링크도 함께 정리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은행계좌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은행계좌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은행계좌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열여덟살 ~ 34세(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중 근로 기준, 개인소득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청년입니다. 근로 기준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공고일 기존 1년간(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로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자는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월 기준 10일 이상 일을 수행한 경우 1개월로 인정합니다.

개인소득 소득 기준은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소득 기준으로 세전 월평균 금액이 255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모 혹은 배우자의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으로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아래의 소득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나이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니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과 장연인 연금 기준이 서로 상이한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소득 50% 이하이어야 하며, 장연인 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3년 장연인 연금 선정기준액이하여야 합니다.

1) 2023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소득 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가구를 분리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소득 50%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장애아동수당 아니면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 중복 지급 여부

육아 휴직 급여는 부모를 대상으로 도와주는 복지제도 제도이고, 부모 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복지제도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지원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육아 휴직 급여와 부모 급여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 급여로 별도 신청 필요 여부

2022년 당시 영아 수당 복지제도 제도를 신청하신 경우, 2023년 부모급여를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2023년에도 만 0세 아동이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서 지급 계좌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급여 지대출잔액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을 뺀 18만 6천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관계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합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희망두배 청년은행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본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월)부터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희망두배 청년은행계좌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열여덟살 ~ 34세(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중 근로 기준, 개인소득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청년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아래의 소득 소득 기준을 만족하면 나이와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아니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