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매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Feat 홈택스)
지식산업센터 정보 이번에는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로그인을 합니다. 보안카드는 필수!! 아시죠? 첫째 진행하는 경우라면 필수 준비물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업등록증 및 인적사항 입니다. ※최초 1회만! 등록해야 할것 등 번거로울 수 있으나, 어렵지 않으니 서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요금청구서 보는 방법
1) 지로영수증(고객용) : 은행에서 가스요금을 납부하실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영수증입니다. 사업자이실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로 활용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청구금액 : 본 고지서로 납부해야 할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합산(당월+이전미납)하여 고지됩니다. 3) 청구월 : 납부마감일의 월을 말합니다. 4) 지로번호 : 지로번호는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에 부여한 고유번호이며, ”4000077”입니다.
5) 납부자번호 : 고객님한테 부여된 9자리 고유번호입니다. 당사 권역 내 가스이용 시 이사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요금계산법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럴경우 기본요금은 경기도가 965원이고 인천시가 840원입니다. 그리고 계량기 교환 비용 미부과 대상은 7절차 이하입니다. 요금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사단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비용이 취사비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516MJ까지 저렴한 취사단가를 적용해서가스요금을 납부한다는 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급히 에 접속한 뒤 1. 로그인 하시고 아래 메뉴의 1. 발행 –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전환 하겠냐는 팝업 창이 뜨면 직장 선택을 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1. 거래처 조회를 선발하고 거래처정보 목록조회에서 1. 선택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과거 화면입력 양식에서 1. 공급받는자의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 작성일자를 변경합니다. – 작성일자가 곧 발행일자가 됩니다.
– 아래 보시듯이 이번에는 6월 4일이지만 늘 발행하던 날짜가 월 말일이라 저는 5월 31일로 변경했습니다.
날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날짜란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일자와 전송 일자 두 가지가 있어요 * 발급일자란?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게 발행 처리한 날짜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작성일자)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행 처리가 꼭 되어야 합니다. * 전송 일자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 신고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날짜 작성 시에 알아두어야 할 점이 또 있어요! 향후 날짜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은 오늘 날짜나 과거 날짜로만 발행이 가능해요 다음 포스팅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역발행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