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연차수당 계산기)

직장인이라면 거의 한 번 이상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퇴직을 해도 늘 잘 모르겠는 게 세금을 비롯해 퇴직금 제도일 텐데요 오늘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일시지급금 혹은 연금을 말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1년간 평균 30일 이상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금 지급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이 없으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퇴직금은 연속 근무한 1년에 대한 30일간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받은 총급여액을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퇴직사유가 발생 날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3개월간 근무일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는 대상은 기본급 연차수당 수당시간외 가산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단,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막상 읽어보시니까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위의 퇴직금 계산기에 들어가서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기재해주시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예시를 위해, 1년간 근무했다고 계산해보시면 재직일수는 366일이 됩니다. 그러면 퇴직이 다가올 2024년 10월,11월,12월 총 3개월간 각 받은 기본급을 기재하고, 기타수당에는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과 같이 해당 월에 받았던 수당을 기재해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민사 소송을 통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 청구관련 소멸시효가 마무리하는 3년 안에 꼭 퇴직금은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먼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하기로 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약간은 퇴직하기 전 총 3개월동안의 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총계속근로기간 divide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divide 그 기간의 총 일수 다만 위의 계산식을 통해 자세한 퇴직금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넣으면 재직일수가 자동 계산되고, 기간에 따른 기본급과 등등 수당을 작성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기

보편적인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기에서 통상임금에는 주기적으로 받는 급여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이나 고정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해 잔여 연차 일수에 곱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어요. 위 연차수당 계산법으로 직접 계산하기가 힘들다면, 노동 OK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 주당 근무시간, 급여액 등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당사자간 합의에 연장 가능 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 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 퇴직 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 가능하며, 고용노동쪽 민원마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는 여러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