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잇 삼쩜삼 대신 수수료율 없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세이브잇 삼쩜삼 대신 수수료율 없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입니다.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 아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의 별도 수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증서 제출자 : ~ 6월 30일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금 가산세
종합소득세금 가산세


종합소득세금 가산세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 요인에 따라 다른 형태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에 대하여 20%의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 부과액을 줄이기 위해 부정한 신고를 제출하면, 미납 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지급을 지연하거나, 환급을 합당한 시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지연 일수와 과세 부과액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가산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

위와 같은 신고를 5월에 하지 못하고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 다른 지정된 세무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대상 세무서에 가셔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결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후신고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무서에 가셔서 기한 후 신고를 하러 오셨다고 하면 담당자분이 상담을 해주십니다.

수익 조회를 통하여 설명과 함께 환급받을 부분이 있는지 내셔야 될 세금이 있는지 무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신고 또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또는 수익 공제 항목 등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정정을 하겠다고 하시고 조회만 하고 오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금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금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금 계산 방법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1) 과세 기간 발생한 모든 수익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산출된 금액은 기초 공제, 추가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의 종합소득액의 공제 과정을 거칩니다. 3)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4) 납부세댁을 결정하는데 이럴경우 산출 세액에는 가산세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혹시 납부된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을 뺀 뒤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등 소득

임금 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등등 소득이 매년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금 신고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고 이 같은 경우가 매년 3000만 원을 넘는 경우 사업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익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절세를 위해 일부러 우회하려는 신고를 할 경우 잘못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제대로 된 신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안 하면?

간혹 본인이 종합소득세금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일년마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가 이처럼 미신고를 할 경우에는

– 기한후 신고 시 20% 가산의 지형 부과- 현실 소득보다. 적게 신고시 10% 가산의 지형 부과- 과세공지 후에도 미납 시 3% 미납세액 + 1일마다. 0.022% 가산의 지형 부과

아마 국세청에서 연관 내용의 안내문을 받거나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 이럴 경우에는 무요구사항 기한후신고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신고를 미룬 탓에 추후에 국세청에서 보내다가올 추징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폭탄을 맞게 되며 건강보험료도 상당하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절세방법

종합소득세금 계산 식에서 보다시피 소득공제를 통하여 과세표준값을 줄이고 세액공제가 많게 되어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클수록 총액에 곱해지는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통해 최대한 과세표준 값을 줄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본인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추가 공제, 장애인 200만 원 추가 공제, 한부모 예상 100만 원 추가 공제 연금계좌 세금혜택 – 연금예금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 공제 기부금 세금혜택 – 정치자산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눠지며 개별적으로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기부금 한도액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