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영화티켓 소득공제, 누가 얼마나
사실상 연말정산준비는 1월 새해부터 준비하셔야한다는거 아시나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미리 알아두면 내년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겠죠 첫번째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계를 체크해라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연봉의 3 .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을 써야 공제가 됩니다. 연봉 4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년에 120만원을 써야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 모두 합계이므로 의료비는 중간중간 체크를 잘하셔야 합니다. 3이상이 되면 사용액에서 계산되어 의료비 공제가 되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3미만일경우 의료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두번째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를 지급한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지급한경우 소득액이 없는 가족이 아닌 각자의 소득액이 있는 부양가족 대상자 중에서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직접 의료비를 지불했을경우, 의료비만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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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재태크 방법 둘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탈세
법의 망을 벗어난 탈세는 무엇일까요? 그 뜻은 불법이 아닌 방법이 아닌 고의로 세금납부 계산을 바꾸고 세금을 적게 내놓거나 아니면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으로 양도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소득세를 더욱 적게 내는 행위, 거래의 명의를 바꾸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안 내놓거나 적게 내는 그런 행동,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부풀리는 행위가 탈세입니다. 직장인들은 절이나 교회를 통해 기부금 액수를 증액해서 받아와서 첨부하는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것을 떠벌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엄연히 불법입니다. 정의로운 기부금을 내고 그 액수만큼 신고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재태크 방법 셋 합법이지만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 조세회피
그러면 뉴스나 신문을 통해 많이 나오는 조세회피는 무엇일까요? 보통 절세와 탈세의 중간에 자리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법이 추측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않으며 우회하여 이상하게 거래형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회피는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것은 아니므로 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이러니 하지요? 그 예로 과거 전화사체를 사용해서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증여 후 상장해서 시세차익을 받는 행위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상장 전에 증여를 통해 더욱 큰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불법 다운계약서 알아보기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서를 다운하여 합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 시에 현실 양도한 금액보다. 더욱 적은 금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합니다. 그 이유는 양도금액이 적어지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냅니다. 또한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다운계약서로 합의를 하면 취득가액은 줄어들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적게 내겠지요. 이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은 업계약서입니다.
업계약서는 양도소득세가 세금 면제 되는 상황일 때 종종 행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을 높게 표기함으로써 향후 취득자가 이 부동산을 양도 시에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이 모두는 불법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나중에 더 많은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혜로운 재태크 방법 둘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법의 망을 벗어난 탈세는 무엇일까요? 그 뜻은 불법이 아닌 방법이 아닌 고의로 세금납부 계산을 바꾸고 세금을 적게 내놓거나 아니면 내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재태크 방법 셋 합법이지만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
그러면 뉴스나 신문을 통해 많이 나오는 조세회피는 무엇일까요? 보통 절세와 탈세의 중간에 자리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의 불법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서를 다운하여 합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