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 생활비 준비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과 노후 생활비 준비

IRP는 저희가 두 가지 목적으로 입출금 예금잔고 개설합니다. 첫번째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고 퇴직금을 받는 용도이고, 또 하나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자체적으로 저축을 하는 용도입니다. 이중에 이 두 차례 사용 목적 만 놓고 보시면 연금저축과 거의 똑같습니다. 노후 사용할 연금을 준비해야하는 공통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공통점이 많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받는 사용 목적 보다는 나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모으는 계좌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IRP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IRP는 소득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모두 가능합니다. 누구나 1년 동안 최대의 1800만원 만큼 저축할 수 있는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800만 원의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나누는 이유
연금저축펀드를 나누는 이유

연금저축펀드를 나누는 이유

첫 차례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신청시 세금공제 대상인 계좌를 내가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세금공제 대상인 계좌와 아닌 계좌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 수령 시 추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서 1년에 1,200만 원만 받아야 절세효과가 가장 큰데 세액공제받지 않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첫 차례 통장에서는 1년에 1,200만 원 한도로 연금이 나오도록 설계하면서 나머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으로 미흡한 부분을 채워서 수령할 수 있게 옵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2 과세이연
2 과세이연

2 과세이연

공제를 받기 위해 해마다. 저축을 해서 해마다 쌓이게 되면 연금을 타 쓰기 전까지 꽤나 긴 기간동안 운용해야하는 목돈이 됩니다. 이 긴 운용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뤄 준다는 겁니다. 세금을 안 내는게 아니라 미뤄주기 때문에 절세라고 부르지 않고 과세이연이라고 부릅니다. IRP 속에서 여러가지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상품들 마다. 고유한세금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건 저희가 예금으로 수익을 보시면 15.4 이자소득세, 주식 배당을 받으면 15.4 배당 소득세입니다.

IRP에서는 이런 세금을 다.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더 오랜기간 큰 금액으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
세액 공제

세액 공제

퇴직연금 irp 계좌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에 1,800만 원 이내에 입금이 가능하며 이 금액 중 700만 원 까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저금해두면 연말정산 시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공제가 된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또한 입출금 예금잔고 개설 후 운용하면서 나타난 수입은 irp 계좌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과세 면제 상품이니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지 소득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추후에 이것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인 3.35.5를 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는 이자소득세 15.4보다. 효율적입니다. 세금이 공제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 원금을 지속해서 운영해 원금 상승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출할 수 있어요.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어요. 경제사정이 불시에 안 좋을 때 일부 금액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 그 외 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IRP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중도 인출 불가함, 그 외 인출 시 해지에 해당 됩니다. 중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계좌를 해지해야만 돈을 인출할 수 있어요. IRP계좌에 퇴직금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중 일부만 인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지하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법으로 정한 예외 상황일 때에만 중간에 인출 가능합니다.

IRP 절세효과 및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연금 수령 시 추가 납입금 및 운용수익 재원이 개인연금 포함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총 금액에 대해 6.644에 해당하는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연간 수령액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액 세액공제IRP는 추가납입한 금액애 대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연간 종합소득 1억원 이하, 만 50세 이상일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금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율은 연간종합소득액에 따라 4,0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4,000만원 초과일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출금 예금잔고 해지 아니면 부득정 법정 사유를 제외한 중도인출, 은퇴 이후 일시금 수령의 경우, 위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적립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인 16.5를 납부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펀드를 나누는 이유

첫 차례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신청시 세금공제 대상인 계좌를 내가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세금공제 대상인 계좌와 아닌 계좌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이연

공제를 받기 위해 해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퇴직연금 irp 계좌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