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자주 묻는 문의 정리 (간병비, 실손보험, 결혼전, 맞벌이부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를 21년 12월에 받고, 지출을 22년 1월에 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22년에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한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중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