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방조
첫번째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의사와 같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에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망행위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비열한 의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