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이상 운전면허 갱신 세세하게 안내해 드려요
70세이상 운전면허 갱신 세세하게 안내해 드려요 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혹은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연관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 능력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지면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득 후 일정한 기간으로 운전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