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난임 시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