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17만 7천원 환급 받아요 (feat삼쩜삼)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31일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감면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해 서면신고국세청 누리집 신고서 서식 혹은 세무서 비치 신고서식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