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조회 (feat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개별공시지가 조회 (feat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신다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를 기반으로 나오는 공시지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몰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라는 것으로 공시 가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개별 토지의 가격을 고지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유세, 재산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용어가 참 어려운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토지의 가격입니다. 보다. 어려운 말로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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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과 같은 어려운 과정 없이 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희망하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회하기 전에 검색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이름이나 주소는 알고 계셔야 조회하기 편합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희망하는 주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도군구를 선택한 후 주소를 선택하시거나 입력하시면 조회하고 싶은 건물과 면적, 가격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표준금액은 해당 매물을 매매할 때 나중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시거나 메모해 두시면 세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놨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조회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지시가 조회 외에도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까지 모든 공시가격을 한 곳에서 모두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려운 절차 없이 조회해보고자 하는 주소만 입력하시면 바로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조회하실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공시가격 뜻

공시가격이란 땅의 가치 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까지 조사해서 발행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합니다. 땅의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명명하고, 여기에는 건물 원칙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전제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세도 있습니다. 시세는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고 평가해서 공시한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세금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연금 등에도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 같이 평가합니다. 표준단독주택이나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란

첫번째 공시지가란 국토 교통부 장관이 각 지역별로 일반적인 특정 토지를 선정하여, 그 토지를 조사와 평가를 해서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이고 표준지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 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한 후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메뉴로 진입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이렇게 이의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 및 이의신청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2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건축이 이루어졌거나 대수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단독주택이라면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혹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메뉴를 통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토지

그리고 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토지 공시 가격은 연초 1월1일 기준입니다. 공시는 6월1일과 12월1일 두번 공시 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위의 방법과 동일 합니다. 토지 가격은 위치,용도,규모,거래 실태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실거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 뜻

공시가격이란 땅의 가치 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까지 조사해서 발행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