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부자가 되려면 꼭 이해해야 할 절세 전략)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은 정말 이해하는 만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것과 더불어 모르면 놓치기 수월한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전문에서 참고) 암, 치매, 중풍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관계없으며,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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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달라진 의미 정돈 (카드공제 부분)]
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가 적용기본 공제한도와는 상관없이 추가 공제 한계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상관없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차입금을 대환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공제가능
> 금융회사를 옮기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거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납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누락되지 않았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연관 서류는 기관에서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부양부모 카드이용 내역 공제 여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까지 합산하여 소득공제 가능 (나이요건x, 소득요건o) 합산 대상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배우자 쪽 어버이 포함), 직계존속(입양자 포함) * 합산 대상자에 형제자매는 합산 불가 * 근로자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각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생계를 따로하는 어버이의 기본공제 등
>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한계 100만원을 초과하여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 부모, 만 20세가 넘는 자녀도 가능)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는경우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것은 불가하오니, 소득자 1명이 공제받아 이중공제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소득한계 100만원 이하, 만60세 미만인 어버이의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 가능(인적공제는 불가)
>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지 않는 경우라면 의료비 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부양부모 공제필요요건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연 수입 합계 1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 수입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요건에 이행 [나이요건] 배우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는 나이제약 없음. *이모, 며느리, 사위, 조카 등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능*위탁아동은 연관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열여덟살 미만의 위탁아동이어야 하며,*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세 이하의 위탁아동도 포함 [동거요건] 원칙상 동거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예외사항이 많습니다.
교육납입증명서 연말 정산 필요문서 첨부서류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경우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신고가 안들어간 경우에는 납부한 교육비를 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서 연말정산때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취학아동중에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따로 요청을 해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며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연말정산 할때 쓰고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가능) 어떤 부분 교장 확인이 없는 교직 이외에 도서구입비나 장학금으로 지급된 교육비 등은 공제 제외 대상에 포함되니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알고 싶은 사항은 홈텍스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