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 총 정리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 총 정리

직장인이라면 매달마다.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월급을 급여라고도 하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급여나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서 지급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오늘은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동시에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본인 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일은 드물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급여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의 급여를 더 받아야 될지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있고, 특별한 경우에 주급이나 시급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

1.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세요?? 직장인이라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우선, 피보험단위 기간을 확인하셔야 해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난 6개월 일했으니까, 180일 이상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보통 2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이죠. 그러다. 보시면 한 달에 피보험기간은 2527일 정도 됩니다. 피보험기간은 27일이라고 하면 27 X 6개월 162일 나오네요. 180일 이상이 안되므로, 충족이 안되죠. 따라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지급액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2023년 실업급여금액은 상한액 1일 66,000원이며, 하한핵은 61,568원입니다. 실직 전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낮다고 해도 하한액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수급기간인데요, 수급기간이란 실업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할 때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급기간은 퇴사 처리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이며,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는 퇴사 처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최소일수는 120일이며, 최대일수는 270일 입니다.

일용직 급여 합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급여를 매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주 단위 혹은 월 단위 식으로 일급 합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일괄 지급하는 시점에서 세액 합계가 1,000원이 넘어가면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 180,000원을 매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임으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 만일당 180,000을 5일에 한 번 일괄 지급하는 경우 세액 합계가 4,050원, 즉 1,000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일 15만 원 미만은 비과세가 적용됨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고용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자격자의 선택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의 조건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지급액 및

구직급여액은 실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2023년 실업급여금액은 상한액 1일 66,000원이며, 하한핵은 61,568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계산법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