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근무 주64시간 근무근로시간 개편 알기쉽게 정리

주69시간 근무 주64시간 근무근로시간 개편 알기쉽게 정리

며칠 전, 주 69시간 근무에 대하여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 3월 6일인 오늘, 9시에 근무시간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주 69시간 혹은 주 64시간 근무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참으로 도입됩니다. 할 지라도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수정안을 발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대로 밀어붙인 점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은 연 평균 근로시간이 OECD 뒤쪽에 5위를 기록할 정도로, 길게 일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뒤에는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를 할 경우 우리나라가 OECD 연 평균 근무시간 1위를 하는 날도 곧 머지 않겠습니다. 오랜 시간 노동의 법제화는 회사의 근무시간 규율 준수 의지를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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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의 차이

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의 차이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주 69시간의 경우 가장 집중적으로 일하는 주에 오늘 11.5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장에 따라 오늘 1.5시간의 휴식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64시간은 11시간 연속 휴식을 따르지 않고 일하는 스케쥴입니다. 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은 5시간 차이가 나는데, 오늘 1.5시간씩 쉬던 쉬는시간에서 1시간씩을 빼면 6시간 여유분을 없앨 수 있죠. 나머지 1시간은 6일로 나누어 남은 30분에 10분씩 더해주면 오늘 40분을 쉴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현재 오늘 8시간을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40분으로 줄이고 저녁을 생략하고 일하던지, 새벽까지 일하는 대신 짧은 저녁시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인 오늘 오전 9시, 기존의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무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짓고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주 52시간으로 관리되던 유연근무제의 기준을 1주가 아닌 기간의 총량으로 계산해 한 달, 혹은 분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주 단위가 한 달 단위의 총량제로 변화하면, 한 달의 전체 업무시간 총량은 208시간이 됩니다. 이제 208시간을 최대로 욱여넣어 가장 분주한 한 주를 가정해 보면, 해당 주는 적어도 주 69시간에서 최대 80.5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월, 분기별 및 반기별 연장근로의 총량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으나 참으로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장점과 단점

주 52시간 제도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근무와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로자의 휴식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더 잘 보호합니다.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야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업무 피로를 완화합니다. 당연히 주 52시간 제도 에도 단점 은 있으며 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및 기타부처의 주장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자신의 업무량과 생활 패턴에 맞춰 빠른 근무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쾌적한 기간에는 장기 휴가 등을 사용해서 푹 쉴 수 있습니다. 작업량이 불규칙하거나 연중 작업량이 바뀌는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력 부족이나 공정 지연 등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은 잠재적으로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등 저항하는 입장의 주장에 의하면 과로사회가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연장근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창의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

고용노동부에서는 휴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혹은 야간, 휴일일을 할 경우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보상휴가제가 있으나, 사용이 제한적임을 감안해 근무시간 저축계좌제도로 대체해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로자의 근태를 기록하고 근무를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빠른 조정해 휴가를 더욱 활성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나,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보상휴가제를 선택하는 것은 노동자 개개인보다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하는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해도 인력 문제나 회사의 스케쥴 문제 등으로 휴가 대신 수당을 더 받는 게 당연시되어 있죠.

이와 같이 경우에서 근무시간 저축계좌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휴일 선택 자율성을 높이기보단, 근태와 실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이용자 권한 측면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69시간과 주 64시간의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다

고용노동부에서 3월 6일인 오늘 오전 9시, 기존의 주 69시간 주 64시간 근무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짓고 오는 4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장점과

주 52시간 제도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을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