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 소득 조건 안내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미흡한 청년들에게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한 만 19살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지희망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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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보장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아무래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증상품이 월등히 저렴한 편이라서 일반적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묻고 가입까지 도와주니 은행을 통해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출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버팀목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대출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신청해야 하고 계약사항을 연장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후는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로 4회까지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지급이 결정되면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 지급했다면 임차인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임차대상주택에 과다한 근저당권설정이 있는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버팀목대출의 경우 과다설정 물건지라해도 대출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설정된 주택의 경우 허위대출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고 추후 임차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에는 최우선으로 본인의 보증금 지불을 받을 수 없기에 답변을 해드리는 입장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만 해당이 되고 허그보증서의 경우 과다한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대출취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 건강보험료 소득으로 환산한 경우 금리적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지역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 납부 중이면 추정소득으로 한도를 나오게 할 수 있지만 금리자체는 무소득자로 보기 때문에 제일 낮은 소득구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용기간
2년에서 10년까지 가능하나, 10년 이후 연장시점 기준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하며,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온라인 신청 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및 방문 은행 그 외 임차중도금, 대환대출, 추가대출, 기한연장, 갱신만료 등 주택기금공사 홈페이지 확인 가능하며 에서 대출 기본정보 확인 후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 대출비율, 담보 별 대출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호당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원, 수도권 외는 8천만 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입니다. 소요자금 대출비율은 일반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며, 신혼2자녀 가구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담보 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으로 보증금 7억 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는 5억 원 이하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금 기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단, 신혼부부, 청년, 배당이의 소송당사자는 90%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대상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전용지역이 85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 면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LH, SH 소유의 기숙사는 호수 구분과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여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제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밖에 상담문의는 각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고,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복잡하고 헛갈리시겠지만, 잘 찾아보고 저금리로 좋은 집 계약하셨스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보험 가입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기와 신청
버팀목 대출 신청 시기는 신규대출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신청해야 하고 계약사항을 연장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3개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대상주택에 과다한 근저당권설정이 있는 경우 대출이
버팀목대출의 경우 과다설정 물건지라해도 대출에 제한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